2017년02월04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(주)한공의 근로자인 이민기 씨(총급여액 50,000,000원)의 2016년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

- ① 750,000원
- ② 870,000원
- ③ 894,000원
- ④ 966,000원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이민기 씨의 총급여액은 50,000,000원이므로, 연간 소득세율표에서 해당하는 구간은 12,000,000원 ~ 46,000,000원 구간이다. 이 구간의 세율은 35%이다. 따라서 이민기 씨의 종합소득세는 (50,000,000 - 12,000,000) x 0.35 + 2,900,000 = 13,400,000원이다. 이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은 연간 소득세율표에서 해당하는 구간의 특별세액공제액에서 13,400,000원을 뺀 값이다. 이민기 씨의 경우, 12,000,000원 ~ 46,000,000원 구간의 특별세액공제액은 3,770,000원이므로, 이를 계산하면 3,770,000원 - 13,400,000원 = -9,630,000원이다. 하지만 이 값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므로, 최종적으로 이민기 씨의 특별세액공제액은 0원이 된다. 따라서 정답은 "870,000원"이 아니라 "0원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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